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
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
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8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따라서 저희 지모에서는 기존 회원님들이 기재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폐기하였으며,
새롭게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이에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저희 지모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쇼핑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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