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지모입니다.
2015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축 시행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.
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?
- 유효기간(1년)동안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혹은 분리보관해야하는 제도입니다.
- 지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30일전에 대상 회원에게 메일과 같은 수단으로 반드시 안내를 해드립니다.
지모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^^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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