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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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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수집/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
지모 (ip:)
2013-02-12 15:22:44
추천수 : 추천하기
조회수 : 1236
평점 : 0점
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

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

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8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
 

따라서 저희 지모에서는 기존 회원님들이 기재하였던 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폐기하였으며,

새롭게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없이 회원가입이 가능하게 되었습니다. 

 

이에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 

저희 지모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쇼핑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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